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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29 신청 사이트

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
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'일부'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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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가지 - 입원 중 신청, 퇴원 후 신청 - 웨딩육아건강

이 글에선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병원이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드신 분들을 위한 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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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● 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

 

① 대상질환: 입원,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

※ 다만,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(치과, 한방병원, 정신병원 진료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
 

② 소득기준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이하 중심

※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(기준중위소득 등)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

※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(등본)를 기준으로 생계, 주거를 같이 하는 자

※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,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

 

 

※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,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 

③ 재산기준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

④ 의료비 부담수준: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

※ 본인부담의료비총액 = 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– 지원제외항목

 

 

지원 제외 및 제한

●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

- 미용·성형, 특·1인실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, 다빈치로봇수술, 도수치료, 보조기, 증식치료, 제증명수수료 등

 

● 국가·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(실손) 수령(예정)액 차감 후 지원 …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

 

● 제3자로 인한 구상, 자동차보험,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

 

지원 대상 예시

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,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.

 

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,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.

 

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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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가지 - 입원 중 신청, 퇴원 후 신청 - 웨딩육아건강

이 글에선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병원이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드신 분들을 위한 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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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심사제도

 

①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(의료적 필요성)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.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
 

② 질환 특성(의료적 필요성)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

 

▶ 정신병원(정신건강의학과 포함)

▶ 한방병원(한방과 포함)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,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경우

▶ 치과: 치과의 보철(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)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(골이식수술 포함) 제외한 경우

▶ 요양병원: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료 최고도(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, 중심정맥영양,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)가 표기된 경우

 

③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

 

지원 범위

● 지원금액: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(단,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)

● 지원수준: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(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)의 50~80% 차등 적용

● 지원일수: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(투약일수 제외)

● 지원금계산법: (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– 지원제외항목 – 국가•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) X 지원비율(50~80%)

 

※ 본인부담상한제 적용을 받지 않는 본인부담금: 예비급여, 선별급여, 노인틀니(의료급여수급권자에 한함), 65세 이상 임플란트, 추나요법(급여적용 건에 한함), 병원 2-3인실 입원료 


지원신청

① 신청방법: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

② 신청기한: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•공휴일 포함) 이내

 

※ 다만,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['의료급여법'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]은 3일 전까지)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

 

※ 민간실손보험가입자, 사망자,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

 

③ 구비서류 – 추가 확인이 필요한 경우 아래 구비서류 외 해당자 관련 서류를 별도 요구할 수 있음


문의

●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1577-1000

●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 

[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사이트]

 
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가지 - 입원 중 신청, 퇴원 후 신청 - 웨딩육아건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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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의료비지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 비교